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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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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3.29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게시글 내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2021. 3. 1. 시행)에 따라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건강보험 한시적 경감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간21.3. ~ 22.2.22.3. ~ 23.2.23.3. 이후
경감률70%60%50%


 * 2023. 3월 기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평균보험료 143,850원의 50% -> 71,920원


기타: 보험료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고

 - (접속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 

보험료 경감